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될 듯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될 듯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6.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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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의 농악판제(마당밟이, 판굿)를 충실하게 전승

전라북도는 오는 3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남원농악(보존회장 류명철)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남원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은 1998년 1월 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그 전승과 보전을 위해 남악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왔다.

남원농악은 남원시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마을 농악의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걸립농악의 단계를 거쳐 ‘포장걸립농악’ 곧 연예농악의 단계까지 발전한 매우 전문적인 농악의 형태로 구축된 농악이다.

걸립농악은 전문적인 직업 농악꾼들이 지역사회를 다니며 마을의 공공자금을 마련하고자(걸립)하는 농악을 말한다.

호남 지역의 농악 판제(마당밟이, 판굿)를 충실하게 전승하면서, 판굿 후반부에 펼쳐지는 도둑잽이굿과 개인놀이의 구성이 특이하고, 호남 좌도농악 특유의 부들상모를 이용한 상모놀음 등도 특징으로 꼽힌다.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남원농악보존회’는 상쇠를 비롯한 회원들의 연행능력, 전통적인 가락의 조화, 개꼬리 상모 제작 능력 등 탁월한 전승기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전승기반과 전승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에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원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남원농악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남원농악이 지정예고 기간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재 전라북도는 국가무형문화재 2건(익산필봉농악, 이리농악)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건(남원농악, 부안농악, 정읍농악, 김제농악, 고창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의 산실로서 앞으로도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농악이 꾸준히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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