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비제조업까지 확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비제조업까지 확대
  • 최재호
  • 승인 2024.03.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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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용도를 확대(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했다.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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