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어도 최소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어양)은 5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1인 가족 체제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영장례는 단순히 시신처리를 넘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 공영장례 서비스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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