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서남권역 집중 사례관리 등 개관식 가져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서남권역 집중 사례관리 등 개관식 가져
  • 최재호
  • 승인 2024.0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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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21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의장, 최영두 부안군부군수를 비롯한 김웅철 굿네이버스사무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서남권역(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의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개관식을 개최했다.

그 동안, 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및 예방적 역할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다.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603번지에 새롭게 문을 연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탁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가 5년간 운영을 맡는다. 사무실 내 심리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 심리검사실 등 전문상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관장을 비롯하여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사, 사무원으로 구성 된 17명의 직원은 학대피해가정의 재학대 예방 뿐 아니라, 관내 아동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조자영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관내 집중사례관리 및 지역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및 옹호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하고 아동 보호 체계 구축강화로 담당 지역 아동학대 사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4년 1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4개 시군구(정읍시,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은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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