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3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군산시의회, 2023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 최재호
  • 승인 2023.1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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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어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며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할 것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할 것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를 제안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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