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철저 검증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철저 검증해야
  • 최재호
  • 승인 2023.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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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21억 3천 7백만 원(1.8%)이 증액된 1조 7,538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3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윤신애·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 의원의 성명서, 김경식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였고,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조례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쳐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통요구자료로‘민간위탁 관리 조례’ 11조에 따른 지휘·감독결과, 14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결과, 1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서별로 빠짐없이 점검하였다며 민간위탁 정기평가를 위한 첫 번 째 예산심의 내년 정기평가 대상은 총 10개 사업,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조례 개정 전에는 위탁계약기간 90일 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집행부 요구를 수용한 결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시는 불공정한 관행, 불합리한 갑질이나 지시 등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성과부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군산시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잘 지켜주신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성과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고 바로‘혈세’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는‘충격’,‘경악’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 ‘나무와 트리에 뜨개옷’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평화통일이 되냐”며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실 값으로 168만8천 원, 다도체험비용으로 70만 원을 군산차인회에 지급했다고 했다.

 둘째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이라며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서명은 없었던 점, 셋째 2021년 11월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보조금 지출은 약 2백 9십만 원인데 김장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충격’과 ‘경악’, ‘더러운 눈먼 돈’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감사와 수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은 2023년 12월 현재 SOC 국가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을 남기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하였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서은식 의원은 관할권이라는 현안에만 몰두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결정이 발생할까 두려워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하는 김제시가 신속히 인식을 전환하여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성토하며 지금이야말로 지방인구소멸 시대에 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고 또한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회복과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할 것 ▲ 전라북도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온전한 개최를 위하여 김제시에 동참을 촉구할 것을 김제시와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김경식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약 14만5천 톤, 91만1천870개로 이중 플라스틱은 약 13만 3천톤, 84만895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8년 만에 약 24배가 급증한 수치로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인 12만 6,035톤임을 감안해 봤을 때, 2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해마다 수거되지 못하며, 어류 내장과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반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분해까지 450년이 넘게 걸리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져 흙 속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사라지므로 땅에 묻으면 약 6개월 안에 없어져 착한 플라스틱으로 인식돼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 자연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4단계를 거치며 퇴비화가 이뤄지지만, 아직까지는 온도 약 50~70℃, 습도 약 50~60%의 환경에서만 6개월 안에 퇴비화가 이루어져 처리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영국과 호주는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선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플라스틱의 선별 기준 강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설 및 의무화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것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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