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670여만원”부과
전북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670여만원”부과
  • 온근상
  • 승인 2023.11.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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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정도, 총7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및 양태를 비롯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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