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 문제 제기
서동완 군산시의원,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 문제 제기
  • 최재호
  • 승인 2023.11.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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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강임준 군산시장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 사항”
강임준 시장(왼쪽)과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일 제259회 군산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심의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나운동 리츠프라자 앞 연립주택 개발의 완화 적정성 여부, 완화 규정 적용 산정 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적용(건폐율 완화)으로 인·허가 사례가 있는지, 향후 이 사업 ‘테라스하우스’에 적용된 완화적용이 맞는 것인지 등 사업 허가 신청 시 군산시 의견에 대해 집중됐다.

서동완 의원은 “은파호수 공원은 ‘사시사철’, ‘아침저녁’을 막론하고, 건강과 휴식을 원하는 군산시민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고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은 곳으로 은파를 찾는 수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은파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자연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은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아닌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기적이고 이익에 눈이 멀어 은파를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파호수공원 나운동 1195-6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20%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8월29일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는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결정을 하여 29.93%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관광·유원지구 해제 전 조사 평가에 의하면 임상도 4, 5영급으로 수령 31~40년생과 41~50년생의 입목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실상 보전 가치가 있는 구역을 주민설명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용역이 종료되고, 해제된 후 이뤄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해제와 건폐율 완화 결정인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은 녹지지역 및 수변지구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에도‘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였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건폐율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제시한 지침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상한선 지침인 150%를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산시 건축 조례 제21조 3항’에서는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경우와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뻔히 명시된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범위도 무시한 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 150%를 다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계획이 심의통과 되었다”며 “정상적인 완화 산정방식으로 산출하면 건폐율이 21%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을 무시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적용방식으로 약 30%까지 완화해주는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이를 묵인하고 내린 결과라고 보여져,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의혹을 갖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테라스하우스란 각층의 지붕을 윗층 세대에서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로 “각 층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에서 바로 출입 가능한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한 출입구만 이용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형식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에 명시됨을 이유로 들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을 보면 혼합된 모형의 공동주택으로 2개 층의 세대만 테라스하우스이고 나머지 세대는 복층세대 1개층, 일반세대 3개 층으로 연립주택이 총 4개 층으로 세대별 출입은 한 출입구로 통행하는 형식의 연립주택 형식”이라며 “완전한 테라스하우스가 아닌 혼합된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의 완화 규정에 어긋나 사실상 완화 대상이 아닌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위 완화적용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한 사업계획으로 녹지지역과 수변지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 보니 위법성이 다분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한다”며 “은파호수공원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제와서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해당 통합심의 결정에 대해 시장님께는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세세한 검토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위 사업의 심의의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많은 만큼 수사 의뢰를 통해 심의과정 중에 혹 불의한 일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의 안전성, 주변과의 경관과의 조화,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여 남측 도로변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배치된 일부세대를 이동․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강 시장은 “사업성과 가장 밀접한 용적률은 건폐율을 완화받지 않고 순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의 수준까지 조절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건폐율 완화를 심의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며, 강릉, 용인, 광주 등 타 지자체의 사례는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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