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 청산 신속 해결 촉구
자림복지재단 청산 신속 해결 촉구
  • 온근상
  • 승인 2023.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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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재단 폐쇄 후 9년 지났지만 여전히 청산진행 중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11일 제40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립허가 취소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인 청산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청산문제와 현재 부지 내 추진중인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도내 자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보호작업장 내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수년간 지속된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재단이 운영해 온 시설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내려졌고, 2018년 3월부터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자림복지재단이 있던 부지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장소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계획되며 현재 건립을 위한 절차 등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재단 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시설들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들이 달라 기관 간 협조나 의견조율 등이 매끄럽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시설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재단의 청산절차가 늦어지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도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지 양여 방식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부지 양여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산 지연의 주원인은 전주시에서 재단에 부과한 지방세 1억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전북도, 도교육청, 전주시 간 협조체계만 이루어졌다면 몇 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조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2023년 본예산에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편성하면 전북도가 전주시에 체납된 세금을 갚은 후 올 6월까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도교육청은 기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은 물론이고 5월 추경에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청산절차가 또다시 지연되며, 도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재단의 기본재산에서 청산인의 월급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철 위원장은 “청산절차를 비롯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대한 계획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내 장애인과 가족이라는 것을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림복지재단 부지가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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