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접수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접수
  • 최재호
  • 승인 2023.09.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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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농촌 일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딤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모집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수군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해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5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부터~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입국 인원의 63%인 87명이 체류기간 연장알 신청해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수군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연장심사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신청하고 결과를 농가 및 결혼이민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고용주, 결혼이민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배치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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