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최재호
  • 승인 2023.08.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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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8일 채행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군산시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2월 전 대표이사가 사퇴로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적극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간 인사청문 협약을 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채행석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행정복지위원회 3명, 경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7명이며 위원장으로 김경구 의원, 부위원장으로 서동완 의원이 선임되었고, 서동수·설경민·윤신애·최창호·한경봉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12월 말에 퇴직한 후보자는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을 지내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당연직 이사로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후보자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해온 것에 행정능력은 우수할 수 있으나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특히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고 등 채용절차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직을 마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직무 연관성이 짙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 위배 여부에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제강슬러그문제 등 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과 과거 정부와는 다른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비한 이익창출 방안이 있는지 등 경영 대비방안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익극대화 방안과 패널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 대표이사 채용절차 하자 >

설경민 의원은 이날 참석한 시민발전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행안부 지침에 출자·출연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할 때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군산시 홈페이지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규정을 어긴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천위원 7명 중 위원자격에 부합되는 위원은 2명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도 있는데도 위원회를 운영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며 이는 후보자 선정의 첫 절차부터 형평성과 투명성에 어긋났다고 성토했다.

< 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취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취업승인) 3항 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결재라인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에너지과의 ‘후보자가 지도감독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의견으로 직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게 하는 등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농락했다고 질타했으며, 국장 결재였던 사항이 후보자가 국장으로 재임한 후에는 과장 전결로 끝냈다며 이는 사전에 대표이사직이 내정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의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후보자에게 제출 여부를 문의하고,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데 이는 임명되지도 않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위원장은 2022년 1년간 후보자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당연직 이사로 있었는데, 그동안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영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수의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임원들의 서명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회의록이 변질되었거나 책임소재 회피를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이라며 투명성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대표이사 자질 >

서동완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에도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는 등 의원들은 채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기업경영인으로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의혹을 사고 있는 제강슬러그가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하고 순환골재를 포함하여 21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사대금 유보금, 최대주주인 서부발전 경영권 등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후보자와 시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국장, 관련기업 대표, 전임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송사에 시달려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원 및 검찰 고발에도 연계되어 있는데 피고발인 신분에서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에서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모집공고를 제한적으로 낸 것,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기만하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는 경영을 잘하는 전문경영인이어야 하며, 현재 이사 구성원은 전부 현직 시장과 연관되었음이 의심된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지, 시민행정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 이사회 운영 문제점 >

그간 있었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다수의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구 위원장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부정부패 카르텔이라는 시민여론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청렴도 제고를 운영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27만 시민을 위한 회사이므로 업무능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폭행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잦은 파행으로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받아 겨우 소집된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이 당연직 이사의 범위를 경제항만혁신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에너지 관련 담당 국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라며 이는 독립성 없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서동수 의원도 당연직 이사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부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도 후보자가 대표이사가 되면 현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국장이 4명인 꼴인데 이사회가 국장파티냐며 질타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이해당사자로 제척대상인 태양광 관련 사업자가 있고, 경찰학과 교수가 있음에도 에너지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등 경영능력이 부재하다며 시민발전주식회사가 1조원 클럽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는 전문경영인이어야 하고, 당연직 이사는 업무와 직결되는 경제항만혁신국장만 해당된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명단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경영의 수익창출과 이익배분 >

특히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주요 목적이 시민의 수익창출 및 이익배분에 있는 만큼 향후 경영에 있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에 75%를 보유하고 있는 등 시민보다는 기업에 편중되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군산시에서 출자를 하는 재투자 개념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했다. 즉 연 단위 수익으로 복지정책 등에 투자하면 이는 향후 15~30년의 장기사업이 될 수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시의 출자금을 줄이고 이익금을 재투자 개념으로 하여 시의 지분구조를 우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시민펀드인데 군산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소를 설치하여 외부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군산시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등을 연구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태양광 발전 외에도 송전선로 및 집전방안 등 사업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기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임 대표이사와 같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군산육상태양광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앞으로 필히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까지 확대하여 1조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동수 의원도 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진행 시 주민동의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이끌어내 경로당 등 주요 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 지속가능한 투자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정책에 대한 대비방안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제시된 5가지 주요업무 중 군산시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추진과 말도(방축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반(反)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익극대화 방안과 패널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제출받은 다음 날인 7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서면질의서 및 질의요지서 등을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금일 제2차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8월 10일 제3차 회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송부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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