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진안군 부군수 대행 체재로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측근과 공모해 설과 추석명절에 기부행위를 했으며 이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측근 김모(42)씨 업체에서 생산한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이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부군수의 대행체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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