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정읍시의원,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 기회줘야
한선미 정읍시의원,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 기회줘야
  • 최재호
  • 승인 2022.12.0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를 역설했다.

한선미 의원은 “장애아동으로 등록 또는 발달장애 진단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전체 11%로 약 3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관내에 고작 1개소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통틀어 발달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는 고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발달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고,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