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경로당 회장 등 활동비 지급 공약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경로당 회장 등 활동비 지급 공약
  • 최재호
  • 승인 2022.05.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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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가 17일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왔던 경로당 회장 등에게 연간 120만 원의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나섰다.

장영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수군 내 278개 경로당 규모에 따라 1~2명씩 총 500여 명의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비 지급과 함께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상응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회장 등 임원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면서도 무보수로 일해왔다.

장 후보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앞서 선언한 바 있는 효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구상을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역봉사 지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 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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