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예식장 집중피해상담창구 운영
전주시예식장 집중피해상담창구 운영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9.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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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주시, 7 예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의 위약금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약안을 마련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예식관련 소비자상담은 22건으로, 코로나-19 확산했던 2~31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검토가 시작된 8월에만 10건이 접수되며 상담 건이 증가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권고안을 내놨지만, 전주시 예식업체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 소비자정보센터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이 상생 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예식장 집중피해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이 안을 기준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체결한 협약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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