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병도 등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관련 변호인 입장문
전문- 한병도 등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관련 변호인 입장문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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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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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언론의 공소사실 공개 이후, 공론의 장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존립 및 유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선거에 국가권력이 개입 하였는지 여부가 다퉈지는 본 공소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하는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는 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2. 그러나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비교적 상세 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 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파악하는 ‘공소사실의 사실적․법리적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려,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균형감있게 전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본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 본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변호인들이 변론 하는 피고인들의 구성상 울산시청 내부 및 울산경찰청 내부 사안은 제외 합니다).

1) 첫째, 이른바 ‘하명수사’ 건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후보 및 측근 관련 첩보를 수집한 내용을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고, 그 하명에 의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후보측을 표적수사했으며, 청와대가 그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둘째, 이른바 ‘선거공약 관련 건’입니다. 송철호 후보 측 공약마련에 청와대가 가담 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 무산을 도모하였다는 혐의입니다.

3) 셋째, 이른바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입니다. 임동호에게 각종 직책을 매개로 불출마를 제안하여 송철호 후보로의 단독공천을 도모하 였다는 혐의입니다.

4. 각 공소사실 별로 입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론적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피고인들 및 본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 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제는 ‘공소장 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합니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서,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닙니다. 이 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 ㆍ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ㆍ묵시적 공모가 있는 지도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이라는 것도, 당시 당사자들의 동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점검하는 것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무슨 증거로 공소장에 현출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수사(표적수사)로 인하여 지지도가 변화하였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하명수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 하였습니다.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하였는지 의문스러운 대목 입니다.

5. 이제 각 공소사실 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명수사’건입니다.

1) 먼저, 관련 피고인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른바 ‘문건’이 작성되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2017년 10월에서 12월 경 사이, 송병기ㆍ문해주와 백원우, 백원우ㆍ박형철과 황운하, 황운하와 송철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의 의사가 있었 다고 볼 수 있을지, 과연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공모가 암묵적ㆍ순차적 공모로 족하다고 하여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고의( 의)를 관련 피고인들 전원이 가지고 있는 상태 에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일부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6~8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그러한 고의를 피고인 전원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2) 다음으로, 공소장이 적시하고 있는 이른바 표적 수사, 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중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辯訴)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의 공소와 달리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6. 다음으로 ‘선거공약 관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송철호 후보 등이 2017. 10.경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 전 선임 행정관을 만났다.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통과가능성과 공공병원으로의 공약 수립방향을 알려 주었다. 송철호 후보 등의 부탁에 따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이 예타결과 발표 연기를 수락하였다. 이후 2018. 5. 14. 무렵 이진석, 한병도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타결과 발표를 지시 하였다”

2)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언론보도와 같이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습니다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난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 여서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이 소속된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주요업무는 대통령의 지역공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나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것이지, 관련부처에 해당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에 예타심사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예타결과 발표의 연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검찰 주장에서는, 장환석 개인이 송철호 후보 등의 부탁으로 검찰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웟선에서 송철호 후보 측의 총괄적인 부탁 아래 조직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한병도 당시 정무비서관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후보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게 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철호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송철호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6. 13.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였습니다. 송철호 선거캠프에서 한병도 전 수석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의 선거출마를 좌절시키려 하였다는 공소장의 사실관계부터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아울러 한병도 전 수석은,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하였 다는 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8. 이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하여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로서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 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또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의제도의 근간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검찰의 주장과 증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 및 반대 증거들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진영논리에 의하여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우려에 공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20. 2. 11.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 변호사 안성욱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변호인 변호사 권택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 변호사  장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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