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전북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광역시도 분담액 평균에 못미쳐
최영일 전북도의원, 전북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광역시도 분담액 평균에 못미쳐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1.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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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왼쪽)- 박용근 도의원
최영일(왼쪽)- 박용근 도의원

##최영일 전북도의원, 전북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광역시도 분담액 평균에 못미쳐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21일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의 호국보훈수당 상향으로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광역시도는(전남, 충북, 충남 제외) 월 1만 원∼15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분담액의 전국 평균은 월 6만원 수준. 그러나 전북도는 1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수당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공자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시도 평균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면서 “말뿐인 예우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 중이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교장임기제도 취지 무색...교장공모제 개선해야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장 임기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는 교장 공모제의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장 직위는 소수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구조 속에 젊은 나이에 교장 승진시 학교장 등을 십수 년간 재임하게 돼 평교사들의 승진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교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어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많은 교사가 교장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도록, 교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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