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1.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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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내년부터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1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천만원(익사사망은 5백만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행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9일(화) 공설전통시장에서 재난관련 지역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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