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무주군의원,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
이해연 무주군의원,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0.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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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조례 제개장 등 다방면서 왕성한 의정활동

이해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무소속)이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제정했다.

아울러 최근 끝난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 무산 사용 또는 무상 대부에 대해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한 「무주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육성과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조례로서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연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행정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한 무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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