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자 10명에게 포상금 3천 7백여만원 지급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자 10명에게 포상금 3천 7백여만원 지급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9.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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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10명에게 3천 7백여만원(최고 8백만원, 최저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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