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전북도의원 "전북,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절실"
한완수 전북도의원 "전북,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절실"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9.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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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완수(민주당, 임실)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농악박물관 조성을 통해 전북 농악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기반을 완성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우리지역의 농악은 전문 직업으로 걸립농악부터 주민참여형의 마을농악 등 호남농악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증명해주는 좌도의 꽹가리 가락과 우도의 장고가락이 온전히 전승되고 있다”고 건립 당위성을 제기했다.

현재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로 전국에 총 34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북은 가장 많은 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총 6개 중 2개가 전북 지역의 농악이며,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를 거쳐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통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 남원농악까지 더하면 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악 명인의 반열에 오른 부안의 고(故) 나금추 명인과 정읍의 유지화 명인을 필두로 한 여성농악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농악 전통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총 34개 농악 가운데 전북은 가장 많은 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20%가 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총 6개 중 2개가 전북 지역의 농악”이라며 “여기에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통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 남원농악까지 더하면 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거듭 건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한 완수 의원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예연구기능, 전국 농악의 형식과 내용을 집대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기능, 대중들에게 농악의 진수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기능 등이 망라된, 유일무이의 국립농악박물관을 전북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도의원, 중국 관광객 유치위해 자치단체가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해야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내 거주중인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 전주4)의원은 17일 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이후 돌아섰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에서 나서 가맹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의 경우 중국내 9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와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점유율 80%이상(201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할 결제시스템”이라며, “현재 공항과 면세점, 동대문과 명동, 남대문등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가 잦은 곳에서 알리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가 도입돼 있지만 도내의 경우 알리페이 가맹점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서울과 부산, 제주도등은 알리페이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알리페이 측으로부터 알리페이 데이터와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를 통한 자치단체 관광 홍보 기회 및 특산 제품 판매 창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리페이로 결재한 사용자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과 구매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관광, 교통, 상권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수립 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교통수단이나 택시, 백화점, 로드 숍 등에서 주로 알리페이를 사용되는지 정보부터 확인하고 한국관광을 시작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내에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우리가 알리페이에 관심을 갖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소 상공인과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가입비, 설치비 없이 낮은 수수료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의 매장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라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 “대학생 직무인턴 조기종료-늑장지급”

이명연 의원은 17일 전라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생 직무인턴 실습비 늦장 지급과 실습기간 조기 종료 등 행정편의주의에 엄중 경고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 운영(‘19.7.1-8.30일)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4일간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습기간을 조기 종료(8. 22)하겠다고 통보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턴학생들의 실습비는 종료 후 10일 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휴일 등으로 10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전일로 앞당겨 지급하여야 하나, 서류미비, 주말 회계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3일이 지난 8월 13일에야 지급하였다며 사업 예산계획의 오류와 무사안일한 태도를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건비와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사업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회계부서 등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토절차조차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검증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수립‧집행 시 전문지식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면 도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산전문부서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훈열 도의원, 도내 온천지역 효율적 개발·관리 촉구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온천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훈열 의원은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하지만,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일몰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에도 총 23개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온천원보호지구는 14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4개소는 온천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온천발견 신고지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된다.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온천원보호지구 14개 중 단 8곳만이 계획 수립했을 뿐, 나머지 23개 온천지구 중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6곳에 불과해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안지역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허망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은 “ 80년대에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법령상의 허술함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도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성임 도의원, 체납세금 징수위한 전북도 적극 노력해야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안일한 체납세 징수 시스템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에 따르면 년간 100억 원 대의 도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년 간 1억 원 이상의 체납세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리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대다수 도민들의 납부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도가 두 팔 걷어붙여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체납세금 징수팀이 없는 곳은 전북 포함 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라북도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시적・적극적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체납세는 축소 될 수 있다”며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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