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6.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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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북은행·축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 등 13개 기관

부안군이 부안사랑상품권 7월 출시를 앞두고 18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내 13개 금융기관과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부안군지부, 부안농협, 부안중앙농협, 계화농협, 남부안농협, 변산농협, 하서농협, 전북은행부안지점, 고창부안축협부안지점, 부령새마을금고, 남부안새마을금고, 부안신협, 부안산림조합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부안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은 부안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되며 이에따라 소비자는 각 지점에서 부안사랑상품권을 평상시에 5%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기대한다”며 “함께한 금융기관에서도 부안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확산과 판매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3종류로 유통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일자리경제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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