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 지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항로 진안군수(62)가 2심에서도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대법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혔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사용된 금액만 2000여만원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설 명절 기부행위에 대해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설 명절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서모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