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도의원,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재원마련 갈등 우려
김명지 도의원,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재원마련 갈등 우려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6.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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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도정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최찬욱 도의원,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도입 필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지난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4.5%의 도민이 '촬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91.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만족도가 높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만기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전국단위 계승사업 추진해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지역주의를 탈피한 전국 단위 계승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5년 만에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드디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주, 정읍, 고창, 부안 등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나 학술대회 등을 연계하여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기념 주간을 제정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전국 유적지의 43%에 해당회는 156건의 유적지가 분포함에도 국가지정문화재로는 황토현전적지, 백산성 등 4건 뿐이고, 시도지정문화재는 11건이 지정된 게 전부이다. 나머지 140여 개소의 유적이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가 하루빨리 도내 분포한 유적지를 전수 조사하고, 유적지 자체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해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이후 시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04년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비로 전라북도가 매년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조례를 보면 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기념관이 소재한 정읍시의 시장과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정 시의 기념관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타 시군에서는 이·통장에게 기본 활동보상금 외에 건강검진비와 통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라북도도 자체적으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으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며, 농기계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실시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시군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각 시군별로 같은 기종의 농기계 임대료만큼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명지 도의원,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재원마련 갈등 우려

전북도의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리고, 도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와 제23조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일일조업 예정시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최근 수년 동안 동결돼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교육세에서 부담시키면서 과거와 같이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기 때문.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지사 상대 도정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조업시간이 신고시간보다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있다”면서 “도의 경우 배출사업장이 신고한 일일조업 예정시간에 대해 야간점검이나 전력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내 오존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현황, 도내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름철 폭염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예산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월 현재 도 폭염 취약계층은 5만3,114명이며 재난도우미는 1만2,296명으로 23.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재난도우미 1명당 돌봐야 하는 취약계층의 수가 1명에서 9명까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명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회복, 발전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면,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12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을 통해 과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해당 법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명지 의원은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 해법을 찾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난 불미스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영 도의원“균형발전 없는 전북 대도약 없다”역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6월 17일(월) 제 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전북의 특정지역 쏠림이 매우 심각하고 특정지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중 11곳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해당 기초단체의 세입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 중 68억이 특정지역의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와 직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받는 각 시군에 연간 도비가 17억 가량 지원되는데 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이 특정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로소득의 차이가 도내 시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구 감소율과 감소인원수를 고려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분산배치, 제2청사 설치 및 공공기간 추가이전 시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 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영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전히 전북에는 특정지역 중심・위주의 사고가 만연하며, 이러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대도약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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