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선정 쾌거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5.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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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행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기대

전라북도는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4개 시·군(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의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주민의 보행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특성과 재난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2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정범위는 도로의 진행방행에 따라 마을 시작지점 전방 500m 부터 마을이 끝나는 500m 사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전라북도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연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지 4개시·군 지방도를 선정하여 신청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지방비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감소 예방 사업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결과에 따른 사업대상지 45개소에 대하여 이번 특별교부세 16억원, ’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95억원 활용과 ’20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 시·군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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