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4.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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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취약한 농민,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근로자 취약계층 설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농어업인,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많은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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