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4.1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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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컨설팅을 지역사업 특색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

지역개발 컨설팅 전문기관 구체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재정과 인력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컨설팅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 컨설팅에 대한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정해진 기관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아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지역상황에 맞도록 조정해 사업계획 전∙후 도움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컨설팅 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 법은 수도권(낙후된 수도권지역 제외)과 제주특별자치도 외 모든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인력풀과 재정의 한계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 사업을 발굴, 컨설팅 하는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을 지원 ∙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을 특색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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