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폐기물 등 환경문제 강력 대처
전북도, 불법폐기물 등 환경문제 강력 대처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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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반입 오염토양 특사경 파견 성분 검사 등 대책 마련

군산 임시보관 불법폐기물 도내 처리 불가, 방치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전라북도는 최근 도내 발생하는 환경사안에 대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도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 타시도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역설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실과 군산 등 불법폐기물 처리 방침을 밝혔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반입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에 소재한 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양 350톤을 반입하자 도민과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북도의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은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검사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검사는 20일 정도 소요된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광주시를 방문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자진 철수를 권유할 계획이다.

김 행정부지사는 “현재 전북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와 타 시·도 등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임시보관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과 협의해 조속한 반출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군산 한솔이엠이에서 연내 처리 물량 용량초과로 처리에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반출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용역결과 3월에 최종 발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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