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시행
'전주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시행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8.12.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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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료 상한 기준 등 명확하게 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안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요구해온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특히 이 법안에는 그간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주시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해온 결과 이뤄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인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를 이끌어낸 것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영 등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돼 내년 2월 15일 시행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어렵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5% 범위에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은 100세대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해당임대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의 변동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시는 법률이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는 2~3%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를 넘긴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연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상한선인 5%까지 올려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서, 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온 전주 하가부영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한 관계로 불기소처분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일정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준이 제시되면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5%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서민 임차인들의 불만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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