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
군산시의회,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
  • 최재호
  • 승인 2020.05.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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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7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여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작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특히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목표했던 수질(3~4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으로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군산시민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능과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좀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의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산업단지와 잼버리 지구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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