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등·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안된다
전주시, 가로등·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안된다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5.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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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

시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동인구와 불법광고물 민원이 많은 충경로와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948개소의 공공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재질로 돼있어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로 지저분해진 흔적도 가릴 수 있어 미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시는 이 같은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소요되던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백제대로와 팔달로, 기린대로, 건산로, 견훤로 등 주요 도로의 공공시설물 5960개소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광고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운영했다. 또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노끈과 철사 등의 잔재물을 정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착방지시트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등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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