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
전북도,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5.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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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6 이태원 지역 방문자 무료검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태원지역 방문자 대상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원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8~9일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신고 및 무료검사를 실시함을 알렸지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빠른 시일 안에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 기간을 확대해 진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과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2일 이태원업소(킹클럽 0:00~3:30, 트렁크 1:00~1:40, 퀸 3:30~4:00)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방문을 요청했고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로 도내에서 14명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됐다.

또한 이태원 클럽 이외 술집,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18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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