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농작물 저온피해농가 신속한 지원해야
최영일 전북도의원, 농작물 저온피해농가 신속한 지원해야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5.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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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영규-오평근-진형석-최영일 도의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영규-오평근-진형석-최영일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도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다.  

 

##최영규 도의원, 시대적 상황 고려한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미디어 비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상황변화와 학생들의 온라인 노출 시간이 증가해 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사건 수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성교육안을 여전히 고집하는 수동적인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최영규 의원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변경을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자치교육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개학 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제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형식적 콘텐츠가 아닌, 학생들이 찾아 보는 실질적 콘텐츠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으로 쓰이지 않는 성교육 예산이 콘텐츠 개발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해 시기성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의 확충과 학교 밖 성교육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확대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선출한 성교육 강사진의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전문 강사들의 활동 범위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생물학적 성교육에 한정된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양지에서 충족시키고, 피의자 되지 않는 법에 치중된 성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에서 도내 아이들이 시기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시적 대응을 위한 시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리터러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며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오평근 도의원, 창업정책 전북경제 밥그릇 키워야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창업 정책을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2018년 기준 28,474개 기업이 창업했지만, 최근 5년간 기업 신생률은 0.15%로 전국 2.3%에 비하면 도내 창업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창업지원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창업환경은 많은 스타트업이 적자에 허덕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글로벌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작년 연말 도의회가 실시한 전북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보면 전북 창업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창업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못해 사후평가나 만족도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조차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사업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

또 창업 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창업지원기관이나 도청을 찾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평근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경제통상진흥원 등 여러 창업지원기관이 있지만, 전북의 창업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허점”이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비 도내 20~30대 청년창업자 비중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에 치중해 애초 기대했던 지식형, 기술형 창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평근 의원은 도의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북경제의 밥그릇 크기를 키울 블루오션 영역의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혁신적인 창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최영일 도의원, 농작물 저온피해농가 신속한 지원 절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제371회 전라묵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4월초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도내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의원에 따르면 “잠정적 집계결과 전라북도 11개 시군 1,130농가, 1,258.5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농작물 냉해피해는 연례행사가 되었지만 그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전라북도에 먼저, 피해농가가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5월 말까지 진행예정인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전라북도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품목제한, 재배면적‧재배량 심사 등)과 지급제한사항 등으로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두릅’과 같은 임산물을 비롯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작물들의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 별도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라북도가 거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제고부터 폭염, 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의 개발, 이상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 기술(농자재) 개발은 물론 농산물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탄소 농업을 반드시 하루빨리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읍면단위로 농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6월 중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형석 도의원, 해체된 운동부 살릴 수 있는데, 소극행정에 막혀

전북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8일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올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공모가 진행됐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지원도 못하는 처지”라며 도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며 5년간 총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에 「전라북도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

이를 이유로 도교육청은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을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진 의원은 “조례 각 조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1일 사용시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한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를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이 조례 축소해석과 더불어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보여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자는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디”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형석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가 부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사업 공모조차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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