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인계 악취는 돈사와 퇴비 혼재"
황숙주 순창군수 "인계 악취는 돈사와 퇴비 혼재"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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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 11일 인계면 악취 관련 입장 밝혀

황숙주 순창군수가 11일 인계면 노동리 퇴비공장과 돈사의 악취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그간의 상황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순창읍의 악취 해결을 위해 발족한 순창군악취대책위(공동대표 양희철,이정만,이종진)가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군과 대책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 군수는 “현재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는 돈사 악취와 퇴비공장 악취가 혼재되어 있는데도, 악취대책위나 의원, 언론 등은 마치 퇴비공장 악취가 전부라고 단정짓고, 퇴비공장 인.허가를 불법으로 해준 것처럼 ‘불법허가 악취공장 폐쇄하라’고 주장해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악취대책위는 명확한 논제 제시도 없이 악취문제만을 거론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순창읍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군정의 현안문제와 악취문제, 해결대책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민선7기 군수 선거시 공약한 대로 돈사와 퇴비공장을 매입하여 농공단지로 편입시킴으로써 악취시설을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악취대책위가 마치 행정이 업체를 비호하고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준것처럼 이야기하고 업체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 “순창군은 인.허가 업무와, 지도감독, 단속 업무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업무절차 미흡이나 지도단속 업무가 소홀했던 공무원들에게 징계 6명, 훈계 13명의 엄중한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군은 업체에 대하여 ①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588만원 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②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③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1차 행정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된 상황이다.

황 군수는 끝으로 “순창군과 군민, 악취대책위는 함께 뜻을 모아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수는 절대 다수 군민의 편이다. 지난 8년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순창군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마지막 남은 능력과 애정을 모두 쏟아붇겠다. 노동리 악취문제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은 군수를 믿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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